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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 Program

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기업,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, BHI人 이라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.

 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요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: Compliance Program)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업무 리스크 예방 등 행동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공정경영과 투명경영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 

주요 내용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[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(CP) 운영∙평가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 

CP 8요소

Compliance Program

 

추진 경과

23. 01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
  • 23. 02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대표이사 메시지 대내외 선포
  •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정
  • CP 교육 프로그램 마련
  • 23. 03
  • 공정거래 제보센터 운영계획 마련
  • 23. 04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우선 배포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체결
  • 23. 07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개정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전사 배포
  • 23. 11
  • 포스코 협력기업 CP인증제 우수등급(A) 획득
  • 24. 03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개정
  • 24. 06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전사 배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