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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 Program

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기업,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, BHI인 이라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.

 

공정거래 자율준수 개요

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(CP : Compliance Program)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· 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이 무의식 중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
 

주요 내용

자율준수프로그램 (Compliance Program) 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 (Compliance Program) 이 실용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 

CP구성의 핵심 8요소

Compliance Program

 

추진 경과

23. 01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
  • 23. 02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대표이사 메시지 대내외 선포
  •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정
  • CP 교육 프로그램 마련
  • 23. 03
  • 공정거래 제보센터 운영계획 마련
  • 23. 04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우선 배포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체결
  • 23. 07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개정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전사 배포
  • 23. 11
  • 포스코 협력기업 CP인증제 우수등급(A) 획득
  • 24. 03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개정
  • 24. 06
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전사 배포